저는 상가임대료를 1년에 2,500만원 남짓 받는 간이과세자입니다. 현재는 무직으로 잠시 쉬고 있으며 작년에 종소세는 3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이번에 상가가 너무 험해서 건물 도색을 합니다. 경비는 4~500만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간이과세자인 저는 시공업체에게 세금계산서로 발급 받아야할까요? 어차피 저는 간이과세자라서 부과세 계산할 것도 없는게 아닌가해서요.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10%가 더 붙는다고 해서 뭐가 유리한지 모르겠어요. 간이과세자는 어떤 경비도 인정을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신가요?
1년에 2500만원을 받으신다면 ,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기 어려울 걸로 보여서 간편장부를 만들어서 세금신고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경비 지출 하시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0%의 금액이 아까우실 수 있으나 그걸 발급 받지 않으면 4~500만원의 경비 처리를 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세금신고하시는 쪽이 있다면 그 쪽에 상담 받으셔서 증빙처리를 어떻게 할지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