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저는 상가임대료를 1년에 2,500만원 남짓 받는 간이과세자입니다. 현재는 무직으로 잠시 쉬고 있으며 작년에 종소세는 3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이번에 상가가 너무 험해서 건물 도색을 합니다. 경비는 4~500만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간이과세자인 저는 시공업체에게 세금계산서로 발급 받아야할까요? 어차피 저는 간이과세자라서 부과세 계산할 것도 없는게 아닌가해서요.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10%가 더 붙는다고 해서 뭐가 유리한지 모르겠어요. 간이과세자는 어떤 경비도 인정을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가액에 부가가치율과 10% 부가가치세를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 매입가액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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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년에 2500만원을 받으신다면 ,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기 어려울 걸로 보여서 간편장부를 만들어서 세금신고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경비 지출 하시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0%의 금액이 아까우실 수 있으나 그걸 발급 받지 않으면 4~500만원의 경비 처리를 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세금신고하시는 쪽이 있다면 그 쪽에 상담 받으셔서 증빙처리를 어떻게 할지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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