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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오릭스234
인자한오릭스23423.03.31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저는 상가임대료를 1년에 2,500만원 남짓 받는 간이과세자입니다. 현재는 무직으로 잠시 쉬고 있으며 작년에 종소세는 3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이번에 상가가 너무 험해서 건물 도색을 합니다. 경비는 4~500만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간이과세자인 저는 시공업체에게 세금계산서로 발급 받아야할까요? 어차피 저는 간이과세자라서 부과세 계산할 것도 없는게 아닌가해서요.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10%가 더 붙는다고 해서 뭐가 유리한지 모르겠어요. 간이과세자는 어떤 경비도 인정을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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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가액에 부가가치율과 10% 부가가치세를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 매입가액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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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년에 2500만원을 받으신다면 ,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기 어려울 걸로 보여서 간편장부를 만들어서 세금신고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경비 지출 하시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0%의 금액이 아까우실 수 있으나 그걸 발급 받지 않으면 4~500만원의 경비 처리를 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세금신고하시는 쪽이 있다면 그 쪽에 상담 받으셔서 증빙처리를 어떻게 할지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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