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자영업자입니다.
업장 바닥을 바꾸려도 인테리어 업자분에게 300만원 정도에 진행하려는데 세금계산서 발행받아 330만원에 받는게 좋은 건가요?
간이과세자라 굳이 받지 않고 현금으로 저렴하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어렵네요 세금!
전문가분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800만원 미만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굳이 받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나 최소한 거래명세서나 영수증은 받으셔야 300만원의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