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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택 매도 후 양도세 신고를 할건데..

주택을 매도하고 양도세를 신고를 해야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가야 해야 할 상황인데.. 혹시 매도자 주소기 근처 사무실과..

다른 주소 근처 사무실.. 거리라 멀면 편하게 일처리 하기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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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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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주택 매도 후 양도세 세무사 사실 내용은, 일단은 요즘은 대부분 전자로 신고를 하고 있으니 어디 가셔든 무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시 거리가 멀다고 해서 요즘같은경우 팩스나 메일등으로로 자료전송이 어렵지 않기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래도 가까우면 더 좋을수있겠지만 거리가 멀다고 업무진행에 크게 무리가 있진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큰 관련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충분히 공유가 가능하고, 방문상담은 1-2회 정도면 족할 것으로 보이고 그 외는 유선으로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무실과의 거리보다는 세무대리인의 전문성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는 위치나 거리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어디가 되었든 가격이 좋거나 실력이 좋은 원하시는 곳에 맡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즈음 양도소득신고는 우편 또는 전자로 신고하기 때문에 거리에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