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도 후 양도세 신고를 할건데..
주택을 매도하고 양도세를 신고를 해야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가야 해야 할 상황인데.. 혹시 매도자 주소기 근처 사무실과..
다른 주소 근처 사무실.. 거리라 멀면 편하게 일처리 하기가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주택 매도 후 양도세 세무사 사실 내용은, 일단은 요즘은 대부분 전자로 신고를 하고 있으니 어디 가셔든 무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시 거리가 멀다고 해서 요즘같은경우 팩스나 메일등으로로 자료전송이 어렵지 않기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래도 가까우면 더 좋을수있겠지만 거리가 멀다고 업무진행에 크게 무리가 있진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큰 관련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충분히 공유가 가능하고, 방문상담은 1-2회 정도면 족할 것으로 보이고 그 외는 유선으로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무실과의 거리보다는 세무대리인의 전문성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사 사무실에서 하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는 위치나 거리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어디가 되었든 가격이 좋거나 실력이 좋은 원하시는 곳에 맡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즈음 양도소득신고는 우편 또는 전자로 신고하기 때문에 거리에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