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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차분한염소10
차분한염소10
21.03.03

전세 재계약시 인상분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궁금해요.

2년전에 전세 2억 4천만원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재계약을 앞두고 요즘 전세시세가 너무 올라서

많이 부르시더라도 재계약을 하고싶은데,

얼핏 듣기로는 집주인이 최대 5%만 올려서 계약할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들은거같아요.

그럼 제가 시세에 맞게 30%나 40% 올려드릴 의사가 있다고 한들 법이 바뀌어서 집주인이 올려 받지 못하게 된건가요?

아님 어쩔수없이 저희가 이사를 나가야되는데 ..

어떻게 되는건가요. 오히려 전세사는 분에게는 독이 된 것같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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