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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고 4년째 살고있습니다. 집주인과 계약연장을 하려고 연락을했더니 지금보다 2천만원을 올려서 다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지금 계약은 2억인데 규정상 5%이상 올리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면 최대 5%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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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정된 상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시고, 임대인 주장의 부당함을 설명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