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았는데 금액이 궁금해요
현재 근무한지 2개월 됫고 일이있어 이번달 1일에서 14일까지 출근을 못 하고 15일부터 30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29일 월요일 빼고)
근무시간은 평일 10시~7시
화요일10시~9시
목요일은 2시부터 7시
토요일 9시30분에서2시까지 근무하고
출근은 40분전까지 오라고하여 9시20분전까지 출근합니다
점님시간은 1시간30분이고 매번 늦게 끝나 1시간이거나 30분일때도있습니다 토요일은 점심시간없이 근무하고 오버타임은 평일이든 토요일이든 매번 있는일이에요
쉬는날은 매달 목요일 오후반차 두번 평일반차한번 있고식대는 없습니다. 실수령 230으로 하고 계산하면 이번달 급여가 어느정도일까요?
급여 나누기이번달일수 (30일) 곱하기 근무한일수인데 여기에 일요일이 포함이 되나요?
사업장은 사장포함 네명 알바세명입니다.
급여 230
급여 250 각각 이번달 어느정도 급여가 맞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월급여를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결근 등 근무하지 않은 날이 있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세전 금액을 알아야 일할계산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나, 세후 230만원을 역산한 세전금액이 2,589,610원 정도이며 이 금액을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즉, "2,589,610원*15일/30일= 1,294,805원(세전)이며,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약 1,171,695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 나누기이번달일수 (30일) 곱하기 근무한일수인데 여기에 일요일이 포함이 되나요?
역일상으로 구하는 식에서 일요일 포함입니다.
사업장은 사장포함 네명 알바세명입니다.
급여 230
급여 250 각각 이번달 어느정도 급여가 맞는건지 궁금해요
세전임금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으며,
당초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확인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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