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 후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지급명령 확정 후 소멸시효기간이 있나요?
확정을 받는다해도 좀 바빠서 차압 그런건 나중에 해야할거 같아서요.
그리고 지급명령에서 만약에 상대가 이의신청하면 자동 소송절차인가요? 혹시 조정으로 전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을 받은 경우 10년의 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지급명령도 같습니다.
자동으로 소송절차로 이행하시게 되며, 경우에 따라 조정절차가 개입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판결(지급명령 포함)을 받아두었다고 하더라도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면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지급명령결정문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조정절차로 전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년입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판결요지】
[2]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