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판결(지급명령 포함)을 받아두었다고 하더라도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면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지급명령결정문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조정절차로 전화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