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작성할때 급여로들어오는계좌도적어야하나요?
재산명시 작성할때 급여로 받는 농협계좌가 있는데 계좌도 적으라고 하나요? 그리고 실솝보험도 들어있는데 가입한지는 7개월밖에 되질않아서 해지환급급이 없는거 같은데 이것도 적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 대상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십시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3.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4. 특허권·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5. 100만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어음·수표
6.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예금과 보험금 100만원 이상의 보험계약
7.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주권·국채·공채·회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
8. 100만원 이상의 금전채권과 가액 100만원 이상의 대체물인도 채권(같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상인 채권을 포함),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와 담보물권의 내용
9.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부양료, 그 밖의 수입
10. 「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제9호에서 정한 소득을 제외한 각종소득 가운데 소득별 연간합계액 100만원 이상인 것
11.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금·은·백금·금은제품과 백금제품
12. 품목당 100만원 이상의 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과 악기
13.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사무기구
14. 품목당 100만원 이상의 가축과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 기계
15.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농·축·어업생산품(1월 안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을 포함한다), 공업생산품과 재고상품
16. 위 11.부터 15.까지 규정된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17. 위 11.부터 15.까지 규정되지 않은 유체동산으로 품목당 100만원 이상인 것과 그에 관한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18. 가액 100만원 이상의 회원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이전청구권
19. 그 밖에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급여내역은 기재하셔야 하며, 해지환급금은 없는것 같다는 추상적인 의사가 아니라 실제로 보험사에 확인하여 있다면 기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