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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인사이트있는개미핥기
수수료 많이 비싸더라구요
세금을. 카드결제로도 가능한가요
궁금하네요
깜빡 놓쳤는데 돈이 없어서 결제를 못했거든요
ㅜㅜ 이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지만 국세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0.7%(2025년 12월 2일부터 0.8%에서 인하됨)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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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세금 신고 납부기한가지 세금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본세에 가산세를 추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 민원실에 설치된 세금 납부 창구 또는 신용카드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결제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도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0.8%, 단 체크카드의 경우 0.5%)가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