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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려깊은오랑우탄283

사려깊은오랑우탄283

(육아휴직) 육후 2년차 예정입니다. 수당은 없을텐데, 회사나 부서에 인건비 부담을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육유 1년을 출산후 바로 썼고, 복직했습니다. 이후 다시 휴직예정입니다. 육휴 2년차에는 수당이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저희회사는 인건비 부담을 각 부서에 떨구는 걸로 알고있씁니다. 부서 올해 상황이 안좋은걸로 압니다. 어쩔수없겠지만, 인건비 부담은 안줘도된다면 제맘이 편할거같아서 알아라도 보는게 예의상도 맞는거같아서 질문합니다. 1. 육휴 수당 없는게 맞는지? 2. 부서나 회사에 그래서 부담은 안주게 되는게 맞는지? 노무나 인사에 대한 부분을잘 몰라서요. 어떻게든 인건비는 데리고있으면나가야하는 구조인건지 궁금합니다. 저희회사는 휴짂쓰면 욕을 너무 심하게 해서 제가 방어 논리는 좀 갖춰야하니 정말 더 미안해야하는상황이면 논리를 더 맞춰야해서 그렇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은 법적으로는 1년을 보장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수당도 1년에 대해서만 국가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2년차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두고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무급이 맞습니다

    이에 육아휴직 기간 직접적인 인건비는 발생하지 않지만, 근속기간에는 산입이 되어 퇴직금, 연차수당, 4대보험료 등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