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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코뿔소261
엄청난코뿔소26122.06.25

육아로 인한 퇴사시 회사에 불이익?

육아휴직 후 복귀하였으나 아이에 대해서 케어가 되질 않아서 상근직전환이나 무급휴가신청이 되질 않습니다

이럴경우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며 이때 회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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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②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다른 요건 충족 전제)되나,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한 바, 우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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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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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육아로 인한 퇴사 및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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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해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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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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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 자녀당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므로, 한 자녀에 대해 1년의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 처벌을 받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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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또는 별도 이하의 사유와 관련하여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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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육아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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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육아로 인해 퇴사를 하시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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