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또는 별도 이하의 사유와 관련하여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