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원 해당여부? 추가문의 ?

2020. 11. 26. 10:51

위의 질문에 대한 추가문의 드립니다

이자를 4.6% 계산해서 소득세 신고해야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이자를 받지도 않았는데 이자를 계산해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이자를 안 받았으니 무이자로 계산하거나 은행이자로 계산하면 안되는지요?
안받은이자를 소득으로 신고한다니 좀 억울한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전 무상 대여 시 증여재산가액(무상 대여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계산할 때의 적정 이자율은 현재 4.6%입니다.

다만 실제 이자를 지급받지 않았다면 증여세만 과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세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11. 26. 17: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 수령 여부와 관계 없이 세법상 금전대차시(차용시),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세법에서는 타인에게 금전을 저리나 무상으로 대여해주었을 경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금전대여자에게 과세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6. 11: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