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인 근로자는 임신 그 자체를 이유삼아서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근무태도 태만, 다른 직원과의 갈등을 보여도 본인이 쉽게 해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내세워 근로행위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사측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는 산전 산후 30일 기간은 아니라는 가정하에 임신한 근로자를 부당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로 해고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료와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를 서면을 통지해야하고 사유가 정확해야 한다고 하는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만한 해고 절차와 과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사유에 대해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고 반복될 경우 해고될 수 있다는 등의 서면고지가 몇차례 필요하다든지 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