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튼튼한흰죽지166
튼튼한흰죽지16624.01.12

임신중 근로자 해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임신중인 근로자는 임신 그 자체를 이유삼아서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근무태도 태만, 다른 직원과의 갈등을 보여도 본인이 쉽게 해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내세워 근로행위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사측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는 산전 산후 30일 기간은 아니라는 가정하에 임신한 근로자를 부당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로 해고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료와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를 서면을 통지해야하고 사유가 정확해야 한다고 하는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만한 해고 절차와 과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사유에 대해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고 반복될 경우 해고될 수 있다는 등의 서면고지가 몇차례 필요하다든지 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임신 중인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할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2. 또한, 임신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이 아닌 근무태만이나 다른 직원과의 갈등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질문을 하셔야지 이유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 직장질서 문란 등이 반복되고 지나칠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적 금지기간이 아니라면 해당 사유를 들어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시말서 작성 반복 등의 경우 세부내용을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