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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긴꼬리240
얌전한긴꼬리24021.03.20

임신초기 단축근무 중 퇴사하면 퇴직금 정산 시 불리할까요?

퇴사계획이 있어 곳 퇴사의사를 밝히려 했는데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임신초기 단축근무신청을 하려하는데 단축근무릉 하게되면 퇴직금 지급받을때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단축근무 시 급여가 줄지 않는 다고 알고 있긴 한데 이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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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1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가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서,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에 해당 단축제도 사용으로 인해 퇴직금이 저하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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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기간 중에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있었다면 단축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총일수가 92일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60일이었다면 단축기간 60일을 제외한 3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2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3개월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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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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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단축근무로 급여가 감소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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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하며 임산부로 단축근무시에는 평균임금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속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에 근거하여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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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중에는 급여가 삭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퇴직금이 감액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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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무급휴가가 아닌 이상 퇴직 3달 기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어 적은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지만, 질문자님 회사에서 급여를 줄이지 않는다면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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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임신초기 단축근무신청을 하려하는데 단축근무릉 하게되면 퇴직금 지급받을때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시 임금슬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다만 평상시연장근무가있었다면 임신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 연장근무는 인정이 안되므로 줄어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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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줄어들지 않고, 퇴직금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내용을 알려주세요.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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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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