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과 주휴수당에 관하여
gs25에서 토요일 7시간 일요일 8시간이 정해진 근로시간이었습니다.
작년10월~4월까지 근무채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고 4대보험도 미작성이었는데요.
5인미만이라 주휴수당을 못받는줄 알고있었는데 그게 아니란걸 알게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10월부터 근무를 했지만 11월~4월 근무기록지를 사진찍어둔게 있고 이것만으로도 근무기록이 입증이 되는지랑 입증이 안된다면 어떻게 입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폐업 3일전에 카톡으로 갑작스럽게 폐업통보를 받았고 이것또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점장님 말로는 나도 갑자기 들은거라 어쩔 수 없었다하고 받을거면 그냥 민사를 걸던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폐업이유도 그냥 본사랑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네요.
15일이 월급날이라 그때 월급들어오는 거 보고
해고예고수당 안들어와있으면
그때 고용노동부에 민원작성할건데
제가 신경쓰지못한 부분이 더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