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연차수당과 연장수당을 덜 지급했습니다.
입사 22.08.25
퇴사 23.12.15(마지막근무는 14일)
상시 5인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은 안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혹시 몰라서 사진은 찍어뒀어요.)
퇴직금은 합의하에 24.01.10에 받기로했지만
10일이 되서야 IRP통장개설을 하라하였고
11일에 월급+일부 연차수당+일부 연장수당이
들어왔고 보내준다던 명세서가 안들어와서
정확히 어떤수당이 들어왔는지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12일에 퇴직금과 월급명세서가 들어왔습니다.
확인후 지급계산이 이상한것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 출퇴근 기록하는게 기계가 없어서
직원들끼리 따로 연장근무 발생시
30분단위로 체크해두는데요.
이것도 직원들이 계속 표시를하고 어필을 해서
입금이 되었지만 회사에선 일부분은 다음달에 주겠다거나
열정이 없다고 나무라시더니 마지막 입금된돈을 확인후
연장ㆍ연차수당이 덜 들어왔으니 재정산 해달라고 하니
규정대로 지급이 되었고 연장건은 근로자의
본인의 업무능력 외에도 팀원과의 연관성도 반영 되어
책정 되어있습니다."라고 하더라구요.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연차수당계산시
입사일기준으로 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연장수당 받는거에 회사대표 재량이라는
말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촉진제도 그런거 없었구요.)
연장수당을 받으려면 출퇴근 기록이 정확하게 증명되야 하는게 필요할까요?(cctv는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대표자 연락처는 모르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신고하면 삼자대면을 할 수도 있다는데 꼭 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