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수당과 연장수당을 덜 지급했습니다.
입사 22.08.25
퇴사 23.12.15(마지막근무는 14일)
상시 5인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은 안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혹시 몰라서 사진은 찍어뒀어요.)
퇴직금은 합의하에 24.01.10에 받기로했지만
10일이 되서야 IRP통장개설을 하라하였고
11일에 월급+일부 연차수당+일부 연장수당이
들어왔고 보내준다던 명세서가 안들어와서
정확히 어떤수당이 들어왔는지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12일에 퇴직금과 월급명세서가 들어왔습니다.
확인후 지급계산이 이상한것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 출퇴근 기록하는게 기계가 없어서
직원들끼리 따로 연장근무 발생시
30분단위로 체크해두는데요.
이것도 직원들이 계속 표시를하고 어필을 해서
입금이 되었지만 회사에선 일부분은 다음달에 주겠다거나
열정이 없다고 나무라시더니 마지막 입금된돈을 확인후
연장ㆍ연차수당이 덜 들어왔으니 재정산 해달라고 하니
규정대로 지급이 되었고 연장건은 근로자의
본인의 업무능력 외에도 팀원과의 연관성도 반영 되어
책정 되어있습니다."라고 하더라구요.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연차수당계산시
입사일기준으로 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연장수당 받는거에 회사대표 재량이라는
말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촉진제도 그런거 없었구요.)
연장수당을 받으려면 출퇴근 기록이 정확하게 증명되야 하는게 필요할까요?(cctv는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대표자 연락처는 모르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신고하면 삼자대면을 할 수도 있다는데 꼭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연장수당에 지급에 있어서 사용자의 재량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임의로 제공한 연장 근로가 있다면 해당 연장 근로에 대하여 사업주가 연장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연장수당을 제대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퇴근 기록이 필요합니다.
4.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는 일체의 객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5. 대표자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회사 상호명, 주소 등을 알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6. 통상적으로는 삼자대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불편하다면 감독관에게 별도로 출석할 것을 요청하시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근로자 퇴사시 연차수당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산정합니다.
연장수당을 청구하려면 근로시간을 입증해야 합니다. cctv는 회사에서 제출 안하겠죠. 대표 연락처 몰라도 됩니다. 삼자대면 원하지 않으면 안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인 26개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장수당은 회사 재량이 아닙니다. 다만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연장근무를 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3. 출퇴근기록, CCTV, 질문자님이 스스로 정리한 출퇴근자료, 동료확인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4. 임금체불 진정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 출퇴근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물론 다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있는것만 최대한 준비하면 됩니다.
5. 삼자대면은 필요하지만 보기가 어렵다면 미리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2.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연장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등이 필요합니다.
4. 네.
5. 네, 다만, 근로감독관에게 분리하여 조사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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