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리후생비용 단체협약 합의 사항 적용 건.
안녕하세요. 고수님들.
저희 회사 올해 단체협상이 11월에 최종 합의되었습니다. 단체협약은 올해 5월 1일부터 2년뒤인 26년 4월 30일까지인데요.
올해 단체협상 시 상향되는 복리후생(경조사부분)의 경우 적용시점을 11월 합의시점 이 후에 적용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단체협약 기간이 5월 1일부터이므로 5월 1일로 봐야되는건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한 단체협상 기간 (합의이전) 중 경조사 신청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합의 내용에 따라 소급을 해줘야 하는지 문의 드리고자합니다. 예를들면 6월달에 신청한 "환갑 경조사"의 경우 기존 10만원에서 합의 후 20만원으로 상향 되었다면 이미 10만원을 신청하여 지급했음에도 추가로 10만원을 더 줘야 할런지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