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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용 단체협약 합의 사항 적용 건.

안녕하세요. 고수님들.

저희 회사 올해 단체협상이 11월에 최종 합의되었습니다. 단체협약은 올해 5월 1일부터 2년뒤인 26년 4월 30일까지인데요.

  1. 올해 단체협상 시 상향되는 복리후생(경조사부분)의 경우 적용시점을 11월 합의시점 이 후에 적용을 해야하는지

  2. 아니면 단체협약 기간이 5월 1일부터이므로 5월 1일로 봐야되는건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3. 또 한 단체협상 기간 (합의이전) 중 경조사 신청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합의 내용에 따라 소급을 해줘야 하는지 문의 드리고자합니다. 예를들면 6월달에 신청한 "환갑 경조사"의 경우 기존 10만원에서 합의 후 20만원으로 상향 되었다면 이미 10만원을 신청하여 지급했음에도 추가로 10만원을 더 줘야 할런지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시 적용시점도 언제부터로 할지 합의대상입니다. 적용시점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단체협약 효력 발생시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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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 소급적용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11월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

    2. 11월 이전에 대해서는 이전의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처리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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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에 회사와 조합간 소급에 관하여 합의된 바에 따라 운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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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단체협약 합의에 따른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이에 적용 시점을 합의 시점으로 할 지, 아니면 소급하여 적용할 지 여부도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교섭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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