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매년 노동조합과 사측의 임금협약에 따라 연봉인상률이 결정되고 해당 인상률이 직원에게 일괄적용되고 있습니다. 임금 및 단체협약의 결과 또한 전 부서에 통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17조 제2항에 근거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이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연봉계약서 등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계약서 중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별도 요구가 없는 경우까지 회사가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가 맞으나, 그럼에도 연봉계약서 체결을 통해 구체적으로 연봉액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교부와 관련해서는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근로조건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나, 단체협약으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임금인상률이 결정되고, 해당 결과를 전 직원에서 통지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변경된 임금에 대한 내용이 반영된 연봉계약서(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