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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바다매278
공정한바다매27823.03.14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에 따른 일괄 임금인상 시 연봉계약서 작성 의무 문의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매년 노동조합과 사측의 임금협약에 따라 연봉인상률이 결정되고 해당 인상률이 직원에게 일괄적용되고 있습니다. 임금 및 단체협약의 결과 또한 전 부서에 통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17조 제2항에 근거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이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연봉계약서 등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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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계약서 중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별도 요구가 없는 경우까지 회사가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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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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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가 맞으나, 그럼에도 연봉계약서 체결을 통해 구체적으로 연봉액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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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교부와 관련해서는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근로조건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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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나, 단체협약으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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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임금인상률이 결정되고, 해당 결과를 전 직원에서 통지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변경된 임금에 대한 내용이 반영된 연봉계약서(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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