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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바다매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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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에 따른 일괄 임금인상 시 연봉계약서 작성 의무 문의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매년 노동조합과 사측의 임금협약에 따라 연봉인상률이 결정되고 해당 인상률이 직원에게 일괄적용되고 있습니다. 임금 및 단체협약의 결과 또한 전 부서에 통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17조 제2항에 근거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이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연봉계약서 등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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