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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누에189
깜찍한누에18922.08.12

갱신계약서의 확정일자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와 살다가

2년이 지나기 전 계약 갱신 의사표시를 하여

2년을 더 살기로 하였고

보증보험을 담당하는 hug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계약 기간의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이 때에 대항력을 갖추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중개인 말로는 실무상 예전 계약서의 확정일자로

대항력이 확보 된다고 하는데

민감한 문제라 확실히 해두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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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증액하지 않고 그대로 재계약을 하셨다면 기존에 받아둔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보증금을 증액하여 재계약한 경우에는 새로 증액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해당일자부터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보증금 올리고 재계약 하실때 아래 4가지 항목을 신경써주시면 됩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가압류, 근저당권, 가처분등 권리변동사항 확인)

    2. 변경된 내용을 특약으로 한 증액계약서 작성합니다.

    3. 증액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4. 기존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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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서 계약서를 보내야 한다면 새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그리고 기존계약서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이 변동이 없으면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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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경매시 우선순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대항력과는 상관없습니다.

    대항력은 전입과 점유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은 이전에 하셨을테니 연장할때는 당연히 다시 안하셔도 되는거고, 확정일자는 보증금의 증액이 있으면 다시 받으시는게 좋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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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이 증액되었다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금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면 안 돼요

    기존 계약서와 새롭게 작성한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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