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갱신계약서의 확정일자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와 살다가
2년이 지나기 전 계약 갱신 의사표시를 하여
2년을 더 살기로 하였고
보증보험을 담당하는 hug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계약 기간의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이 때에 대항력을 갖추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중개인 말로는 실무상 예전 계약서의 확정일자로
대항력이 확보 된다고 하는데
민감한 문제라 확실히 해두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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