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증액하지 않고 그대로 재계약을 하셨다면 기존에 받아둔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보증금을 증액하여 재계약한 경우에는 새로 증액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해당일자부터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보증금 올리고 재계약 하실때 아래 4가지 항목을 신경써주시면 됩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가압류, 근저당권, 가처분등 권리변동사항 확인)
2. 변경된 내용을 특약으로 한 증액계약서 작성합니다.
3. 증액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4. 기존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