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결혼보다는 동거개념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이 많아졌는데, 사실혼관계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이있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같이 동거를 하고 부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관적으로는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될만한 사실이 있을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원앙279입니다.
사실혼은 어떤 기준을 명화하게 표현할수 있는게 어렵습니다.
가족간의 경조사나 어떤 행사등 혼인신고만 안하고 거의 결혼 한것처럼 지내는것 같다면 사실혼 관계라고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적한숲길에서만난까치입니다.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상대방의 경조사에 같이 지속적으로 참석하는등 실질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