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판례는 사실혼에 대하여 명확하게 특정되는 기준(몇년 동거하면 사실혼이라는 식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혼인신고만 안했을뿐 부부와 같은 생활을 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