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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5

사실혼의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같이 살고 동거를 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혼으로 인정을 전부다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혼의 명확한 기준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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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판례는 사실혼에 대하여 명확하게 특정되는 기준(몇년 동거하면 사실혼이라는 식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혼인신고만 안했을뿐 부부와 같은 생활을 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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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둘다에게 혼인의사가 있고, 가족들도 둘을 부부로 인정하며, 경제적으로도 공동체라고 볼 정도이면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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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 의사'는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합니다. ②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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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개별 사안별로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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