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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에서 파산선고한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나요?

파산선고시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편입된다고 하는데요 이 파산관재인이 자산을 처분하고 배당한다는데 이걸 왜 해주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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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파산선고 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편입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관리·처분하여 채권자들에 공평하게 배당합니다. 이는 채권자들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변제를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절차입니다. 파산관재인은 재산을 환가해 배당하며, 채무자는 재산 처분 권한을 상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산 재단에 대해서 파산관재인이 관리를 하고 처분 후 배당을 하는 건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이익을 고려해 배당하기 위한 것이고 공정하게 남은 재산을 처분하여 면책하는 절차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