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있는 오토바이에 긁혔습니다 도와주세요 ㅜ
안녕하세요~ 엄청 비좁은 골목길 무리하게 진입하다가 ㅜㅜ
우측구석에 서 있던 오토바이에 우측 뒷좌석 손잡이 부분이 살짝 긁혔는데요
오토바이는 넘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오토바이에 제 차가 긁힌 경운데요
정신없어서 긁힌 것만 보고 따로 뒷수습은 안했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오토바이 측에서 블랙박스를 돌려보고 저한테 연락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는 없는거겠죠..?
한참 지나고 생각해보니 약간 불안해서요 ㅜ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따로 연락이 오지는 않을 것이므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문제입니다.
다만 상대 오토바이가 파손이 된 경우에는 상대가 경찰에 신고했을 때 cctv에 질문자님이 사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 사고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고 물피 도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미리 자진 신고를 해두는 것이 괜한 물피 도주로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오토바이 측에서 블랙박스를 돌려보고 저한테 연락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는 없는거겠죠..?
: 만약, 상대방측 즉 오토바이에 님이 인지하지 못했으나, 상대방이 인지한 어떠한 손해가 있다면,
CCTV등으로 님을 특정하여 연락을 할 수는 있으나,
만약 님의 질문처럼, 오토바이가 충격후 넘어지지도 않아 망실된 곳이 없고 상대방이 인지못한다면,
크게 문제는 안될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파손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뺑소니(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오토바이쪽에서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할 경우 대물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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