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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테리어239
풍족한테리어23923.05.15

서 있는 오토바이에 긁혔습니다 도와주세요 ㅜ

안녕하세요~ 엄청 비좁은 골목길 무리하게 진입하다가 ㅜㅜ

우측구석에 서 있던 오토바이에 우측 뒷좌석 손잡이 부분이 살짝 긁혔는데요

오토바이는 넘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오토바이에 제 차가 긁힌 경운데요

정신없어서 긁힌 것만 보고 따로 뒷수습은 안했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오토바이 측에서 블랙박스를 돌려보고 저한테 연락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는 없는거겠죠..?

한참 지나고 생각해보니 약간 불안해서요 ㅜ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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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따로 연락이 오지는 않을 것이므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문제입니다.

    다만 상대 오토바이가 파손이 된 경우에는 상대가 경찰에 신고했을 때 cctv에 질문자님이 사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 사고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고 물피 도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미리 자진 신고를 해두는 것이 괜한 물피 도주로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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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오토바이 측에서 블랙박스를 돌려보고 저한테 연락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는 없는거겠죠..?

    : 만약, 상대방측 즉 오토바이에 님이 인지하지 못했으나, 상대방이 인지한 어떠한 손해가 있다면,

    CCTV등으로 님을 특정하여 연락을 할 수는 있으나,

    만약 님의 질문처럼, 오토바이가 충격후 넘어지지도 않아 망실된 곳이 없고 상대방이 인지못한다면,

    크게 문제는 안될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파손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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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뺑소니(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오토바이쪽에서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할 경우 대물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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