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근사한크낙새153
근사한크낙새15323.10.01

중고거래를 했는데 고장이라고 말하면서 전화계속걸고 신고한다고 합니다

당근마켓에서 컴퓨터용 메모리(ram)를 판매하였습니다. 물론 직거래로요. 저는 마지막으로 작동을 확인하고 장착을 해제해놓고 판매를 한것인데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저는 마지막(좀 됬긴됬어요)으로 작동확인를 하고 장착해제 후 판매한건데 채팅으로 메모리(ram)이 다 죽었다면서 전화를 계속 걸더라구요. 근데 계속 안받으니까 메시지로 경찰에 사기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저는 억울한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마지막으로 정상작동을 확인했다면, 매수인이 주장하는 하자는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바, 질문자님은 귀책사유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동작을 확인하고 제품을 판매하신 것이고, 상대방 주장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사유로 고장이 난 것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제없는 제품이었고, 언제 고장난건지 알수 없으니 환불은 불가하다고 정확하게 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