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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를 받으려는데 은행 채무 승계가 안되는경우

부담부증여를 받으려는데 제 dsr 때문에 은행에서 채무 승계가 안된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직계존속간 증여에서 실질적 채무인수가 된다면 부담부증여가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 어떻게 해야하는것이며 필요 서류는 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 등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회사 대출채무 등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이전에 금융회사에 해당 대출채무가 승계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대출 채무가 수증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

      하지 않게 되어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자으 채무를 인수하였는 지 여부는 채무자 명의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일 후 해당 채무를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도록 국세청 예규가

      았습니다.(서면4팀-811,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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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제 채무의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고

      부동산의 명의만 넘기더라도 실제 채무의 이지 및 원금을 증여자가 상환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채무를 본인이 부담하신다면 부담부증여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부모님 계좌이체를 통해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신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