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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1

부담부증여를 받으려는데 은행 채무 승계가 안되는경우

부담부증여를 받으려는데 제 dsr 때문에 은행에서 채무 승계가 안된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직계존속간 증여에서 실질적 채무인수가 된다면 부담부증여가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 어떻게 해야하는것이며 필요 서류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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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4.02.2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 등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회사 대출채무 등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이전에 금융회사에 해당 대출채무가 승계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대출 채무가 수증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

    하지 않게 되어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자으 채무를 인수하였는 지 여부는 채무자 명의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일 후 해당 채무를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도록 국세청 예규가

    았습니다.(서면4팀-811,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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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제 채무의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고

    부동산의 명의만 넘기더라도 실제 채무의 이지 및 원금을 증여자가 상환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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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채무를 본인이 부담하신다면 부담부증여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부모님 계좌이체를 통해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신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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