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 등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회사 대출채무 등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이전에 금융회사에 해당 대출채무가 승계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대출 채무가 수증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
하지 않게 되어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자으 채무를 인수하였는 지 여부는 채무자 명의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일 후 해당 채무를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도록 국세청 예규가
았습니다.(서면4팀-811,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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