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 경우에 상대방이 그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금을 반환하거나 형사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에 피해 회복을 도모해 볼 수 있으며 통신사기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지급 정지를 신청하여서 채권 소멸 등을 통해서 반환받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일반적인 사기권의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서 보호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령 중고나라에서 삼자 사기 등을 당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지급 정지 제도를 이용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