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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때까치
귀여운때까치22.09.09

단기 알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아웃소싱을 통해 공장에서 알바를 했고요

다니다가 일이 안맞아서 월요일에 출근해 토요일까지만 한다고 말하고 그만뒀고요. 총 6일에 총 근로 시간은 56시간을 했고 지각이나 조퇴한적 없습니다

아웃소싱이 올린 공고엔 주휴수당, 전체 공휴일 유급처리라고 나와있고요.

그래서 저는 단기라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 해서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이번 급여 들어온걸 보니 주휴수당이 미포함 돼서 들어 왔더라고요.

추석이라 그런지 아웃소싱 담장자에게 문의를 드려도 연락이 없으시고 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라는 생각에 여기저기 찾아보니,마지막 주휴수당은 못 받는다 라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닌건지 몰라서 찾아봤는데 딥변들이 애매해 여기다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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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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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해 마지막 주에 7일간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에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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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더라도 그 주가 끝나는 날 이전(통상 일요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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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한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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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무기간이 6일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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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에 출근해 토요일까지만 한다고 말하고 그만뒀고요. 총 6일에 총 근로 시간은 56시간을 했고 지각이나 조퇴한적 없습니다

    --------

    네. 아래의 3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미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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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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