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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콘도르91
초록콘도르9120.08.30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같이 받을수 있을까요

한 곳에 공동대표들이 있는 곳에 9개월근무후 (수숩3개월 정직원6개월)

업장이 폐업하고

새로시작되는 사업자로 그전 같은 대표1명을

따라가게 되는데

폐업 며칠뒤 저희부서 인원 감축 한명 그리고 저는 감봉 하겠다는 이야기를 이삿날 통보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해고예정이고

이런 경우

해고 예고수당 실업급여를 같이 받을수가 있을까요

같이 받을수 있게 된다면

사업장은 5인이상입니다 저는 9개월 근무했고

폐업후 가게 되는 직장은 바로 사대보험 신고를 한다하는데 그 상태로 새로운 사업자번호로 입사 퇴사를 하게 되는건데 그러고서도 해고예상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도 많이 사용했고

심지어 야근 수당도 따로 지급 되어야하지만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일찍 퇴근 하는걸로 진행하곤 했습니다

이런것이 다 합법적인지도 알고싶습니다

폐업 후 새로운곳에서 금액 감봉

안따라주면 해고

폐업전대표동일

그동안 다른 직원들도 퇴직금 주기 바로직전

해고통보가 잦은 곳입니다

퇴직금 받으려면 3개월 남았는데

감봉을 안따르면 부당해고 조치입니다

이 상황들은 어떡해 해야하고 짤리게되면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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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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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주어야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일을 30일 이후로 정해서 통보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이점 참고바라고, 해고를 했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과 별개로,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수 없습니다. 부당한 해고라 생각되신다면, 오히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보시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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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노사가 합의하여 무급휴가를 실시했거나 조기 퇴근 조치한 경우는 불법으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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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해고가 발생해야 하고,

    그것이 한달전에 통보되지 않아야 합니다.

    2가지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시, 무급이 아니라,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을 지급해야 하며,

    야근수당이 발생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감봉은 거부하시면 됩니다.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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