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같이 받을수 있을까요
한 곳에 공동대표들이 있는 곳에 9개월근무후 (수숩3개월 정직원6개월)
업장이 폐업하고
새로시작되는 사업자로 그전 같은 대표1명을
따라가게 되는데
폐업 며칠뒤 저희부서 인원 감축 한명 그리고 저는 감봉 하겠다는 이야기를 이삿날 통보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해고예정이고
이런 경우
해고 예고수당 실업급여를 같이 받을수가 있을까요
같이 받을수 있게 된다면
사업장은 5인이상입니다 저는 9개월 근무했고
폐업후 가게 되는 직장은 바로 사대보험 신고를 한다하는데 그 상태로 새로운 사업자번호로 입사 퇴사를 하게 되는건데 그러고서도 해고예상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도 많이 사용했고
심지어 야근 수당도 따로 지급 되어야하지만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일찍 퇴근 하는걸로 진행하곤 했습니다
이런것이 다 합법적인지도 알고싶습니다
폐업 후 새로운곳에서 금액 감봉
안따라주면 해고
폐업전대표동일
그동안 다른 직원들도 퇴직금 주기 바로직전
해고통보가 잦은 곳입니다
퇴직금 받으려면 3개월 남았는데
감봉을 안따르면 부당해고 조치입니다
이 상황들은 어떡해 해야하고 짤리게되면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