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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여우61
엉뚱한여우6124.01.16

5인미만 사업자 2인 동시 해고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대표입니다.

경영 악화로 인해 근로자 3인 중 2인을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해고하게 되면 해고예고통보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 최대한 적법하게 해고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것은 동시에 2인을 해고하게 되면 2인 모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텐데 이로 인한 사업장 피해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사업장으로부터 2인이 동시에 실업급여를 받게 되니, 우리 사업장을 부당 실업급여 신청 명목으로 조사하게 될까요?

(참고로 지금까지 해고나 권고사직한 적은 없습니다)

다음 궁금한 것은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주가 해 줄 일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해주기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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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하여 부득이 해고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에 피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직확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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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실 그대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한다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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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해 동시에 2인을 해고하게 되더라도 사유와 절차가 적법하다면 사업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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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예고의무만 이행되면 해고 자체에 있어 제한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역시 공모해서 부정수급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면 두 명 해고되었다 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직확인서롸 상실신고 사유만 동일하게 기재해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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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거나 30일 전에 통보하시면 되겠고, 해고의 제한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업장에서 조사를 받거나 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네 상기 사항만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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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인을 동시에 해고하여 해고된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만으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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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최종 해고가 아니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동시에 2명을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한다고 해서 곧바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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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해고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질문자님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네 회사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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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2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해서 사업장에 피해는 없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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