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대표입니다.
경영 악화로 인해 근로자 3인 중 2인을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해고하게 되면 해고예고통보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 최대한 적법하게 해고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것은 동시에 2인을 해고하게 되면 2인 모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텐데 이로 인한 사업장 피해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사업장으로부터 2인이 동시에 실업급여를 받게 되니, 우리 사업장을 부당 실업급여 신청 명목으로 조사하게 될까요?
(참고로 지금까지 해고나 권고사직한 적은 없습니다)
다음 궁금한 것은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주가 해 줄 일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해주기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