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은 필수가 아니므로 공동사업자 등록 전후 시기와 관계 없이 받아도 관련 없을 것입니다. 사업자등록과는 사업행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허나, 추후 계약내용, 지분 등의 공동사업자간 다툼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공동사업자간에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