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임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개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햔금영수증 등의 지급증빙을 발행 교부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차한 법인은 부동산 임차계액서, 임차료 지급 계좌이체확인서 등을 근거로 손금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비록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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