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안한 개인한테 부동산임대용역(토지임대)을 받는경우 적격증빙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안한 개인한테 부동산임대용역(토지임대)을 받는경우
이체증 보관하면 증빙불비가산세는 안붙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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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임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개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햔금영수증 등의 지급증빙을 발행 교부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차한 법인은 부동산 임차계액서, 임차료 지급 계좌이체확인서 등을 근거로 손금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비록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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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계약서와 이체내역만 있으시면 됩니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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