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장상사의 폭언 관련 대처법?

2021. 09. 18. 11:06

회사내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회사 동호회 활동중 개쌍욕을 들었습니다. 39이고 두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일과중 제가 일처리를 잘못했다면 욕듣고 넘길 수 있습니다. 이건 일과중도 아니고 동호회 활동중 단순히 본인 기분이 나쁘다고 생전처음으로 쌍욕과함께 심한 인신공격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기력해지고 왜 그런소리를 들었어야 했는지 이해도 할 수 없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모욕죄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9. 1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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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이라면 업무와 관련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용자인 회사측에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9. 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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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공식적인 문제제기 내지 고충처리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여 이를 통해 문제제기하고, 그러한 절차가 없다면 대표자 또는 상급 책임자와 면담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회사 내의 절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폭언의 당사자가 회사의 대표이거나 직장의 다른 구성원들이 오히려 가해자를 감싸는 경우 합리적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21. 09. 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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