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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
대견한23.09.18

보복운전건으로 기소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질문 올렸는데 한문철 티비등 여러변호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블박영상 및 당시 도로교통 영상(지자체 공개청구) 등 보여줬음에도, 변호사 상담시 보복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1) 급제동 2번(상대방 진술의견) , (2)클락션(내 앞차로 끼어들어서 클락션) (3) 욕설로 피의자신문 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경찰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상대방은 고소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사측에서 경찰의견을 잘 들어주는지?


2. 상대측 증거물은 짜깁기한 영상 2개가 전부고 저는 폭행까지 당한 영상인데 상대측이 변호사 고용했다고 승소 할 수 있는지?


3. 지금부터 저도 변호사 선임계를 내야하는지? 아니면 1심 나온 후 판단을 해야하는지?


4. 무혐의 혐의없음 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5. 변호사 선임시 두가지 사건번호가 있는데 한명 선임 시 두 사건 다 가능한지?


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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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찰에서도 경찰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됩니다.

    2. 사실을 기초로 검찰에서 정당하게 판단할 문제이며 상대방이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승소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아닙니다.

    3. 수사단계에서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당연히 있습니다.

    5.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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