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신고 무고죄 보상 가능한가요?
제가 운전 중 골목을 지나가다 옆에 사람이 있어서
멈추는데 상대방이 달려들어 사이드 미러에 일부러 부디쳤습니다.
이후 실갱이하다 헤어짐.
상대방이 뺑소니로 고소. -> 조사결과 일부러 차에 달려드는 CCTV 확인 -> 무혐의 처분.
상대방 보험금 이미 수령. -> 보험사 구상권 예정
경찰이 상대방 처벌 원하냐고 해서 처벌 원한다고 함.
제가 3번이나 타지역 경찰서 가고, 한 4개월 시달렸는데요. 무고죄로 고소,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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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바, 무고죄 고소 및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손해배상 청구도 일정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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