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전 중 골목을 지나가다 옆에 사람이 있어서
멈추는데 상대방이 달려들어 사이드 미러에 일부러 부디쳤습니다.
이후 실갱이하다 헤어짐.
상대방이 뺑소니로 고소. -> 조사결과 일부러 차에 달려드는 CCTV 확인 -> 무혐의 처분.
상대방 보험금 이미 수령. -> 보험사 구상권 예정
경찰이 상대방 처벌 원하냐고 해서 처벌 원한다고 함.
제가 3번이나 타지역 경찰서 가고, 한 4개월 시달렸는데요. 무고죄로 고소,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바, 무고죄 고소 및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손해배상 청구도 일정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