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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븍극곰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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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명세서에 기타 공제금은 어떤 것인가요?

이번 월급 금액이 지난달보다 차이가 났어 명세서를 확인하니 휴가비가 기타금액으로 기재되고 그차액 만큼 월급에서 차감되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명세서상 공제금은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입니다. 이외에 추가로 공제되는 금액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므로 무슨 금액인지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타공제가 무엇인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시고 그 공제가 적법한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휴가비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사규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타 공제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제하기로 합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조회비, 노동조합비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합법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그외는 회사 마음대로 공제하지 못합니다.

    위법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키워드 검색)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어떠한 사정이 존재하는지는 알수가 없으므로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