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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꾀꼬리170
호화로운꾀꼬리17022.08.26

월차수당 급여 포함?(킵 해놓은 월차수당은 내년 1월에 정산)

급여 명세서에 월차수당이 따로 있으며 이 금액은 연봉에 퇴직금과 포함하여 책정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 지급할때는 월차수당은 뺀 금액을 매월 지급하며 내년 1월에 월차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이를테면 12개의 월차수당을 지급하는데 월차 휴가를 사용했다면 그 횟수를 뺀 만큼 계산하여 지급하는데요

연차는 3년차에 1개 생기며 매년 2년마다 1개씩 생기는 연차는 수당없이 휴가로 사용케 하고 있구요

이런 방식이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와 연차는 그렇다고 쳐도 월차는 저렇게 진행해도 되는지요?

입사한지 1년 미만자와 1년 이상 모두 월차수당은 킵 했다가 내년 1월에 개월수 만큼 (월차 안쓰면)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중간에 10월에 퇴사 하면 (월차휴가 안쓸시) 월차수당 10개월만 정해진 월차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데

근로 기준법에는 1년에 80% 이상 근무시 12개 계산 해야한다고 나오던데...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방식은 저런식이 아닌데

10월에 퇴사하면 12개월 수당을 다 주는게 맞는지요?

여기서 휴가3일은 따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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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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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하나, 근로자에게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단,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제외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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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1년 이상 직원의 기본적인 연차유급휴가는 12개가 아니라 15개이며,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로 최대 11일입니다.

    • 연차가 발생하여 그 사용기간이 지나면 근로자는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연차수당을 미리 월급 등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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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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