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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화로운꾀꼬리170
호화로운꾀꼬리170
22.08.26

월차수당 급여 포함?(킵 해놓은 월차수당은 내년 1월에 정산)

급여 명세서에 월차수당이 따로 있으며 이 금액은 연봉에 퇴직금과 포함하여 책정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 지급할때는 월차수당은 뺀 금액을 매월 지급하며 내년 1월에 월차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이를테면 12개의 월차수당을 지급하는데 월차 휴가를 사용했다면 그 횟수를 뺀 만큼 계산하여 지급하는데요

연차는 3년차에 1개 생기며 매년 2년마다 1개씩 생기는 연차는 수당없이 휴가로 사용케 하고 있구요

이런 방식이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와 연차는 그렇다고 쳐도 월차는 저렇게 진행해도 되는지요?

입사한지 1년 미만자와 1년 이상 모두 월차수당은 킵 했다가 내년 1월에 개월수 만큼 (월차 안쓰면)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중간에 10월에 퇴사 하면 (월차휴가 안쓸시) 월차수당 10개월만 정해진 월차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데

근로 기준법에는 1년에 80% 이상 근무시 12개 계산 해야한다고 나오던데...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방식은 저런식이 아닌데

10월에 퇴사하면 12개월 수당을 다 주는게 맞는지요?

여기서 휴가3일은 따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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