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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매143
쌈박한매14323.07.21

월급 급여는 같은데 공제 금액이 매달 왜 이렇게 다른건가요?

월급 명세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달보다 10만원 정도 월급이 덜 들어왔습니다.

특이 사항은 퇴사 당달이라는 점인데요

중도퇴사 보험정산이 있다라구요..!

검색해보니 원래 퇴사시에 내야하는 금액 같은데,

지난 2월부터 월급은 동일한테 왜 공제 금액이

매달 이렇게 다른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23.07 공제항목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 소득세, 2022년 건강보험, 2022년 요양보험, 중도퇴사건강보험정산, 중도퇴사요양보험정산) = 34만원 공제


2023. 06 공제항목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 소득세, 2022년 건강보험, 2022년 요양보험) = 약 23만원 공제


2023. 03 공제항목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약 2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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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래 퇴사 달은 이렇게 더 공제되고 받는게 맞나요?


2. 2023년 4월부터 2022년 건강/요양 보험 정산이

공제항목으로 나가고 있는데 왜 나가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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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정산제도를 통해 과소납부하거나 과다납부한 금액을 추가징수(환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시행되는 이유는 매달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최초 입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월급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회사에서 전달받은 월급을 바탕으로 매달 동일한 보험료를 산출하게 되며

    해당 보험료에는 야근수당, 성과금 등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지않으므로 실제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납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매년 근로자의 실제 연봉을 바탕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와 실제 납부할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정산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1번물음에 대하여, 질문자님께서 상여 등 추가금이 발생하였기에 정산을 통해 추가납부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2번 물음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2022년 보험료는 2023년 정산를 거치게되므로 정산금액을 분할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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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1년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월 정산이 되기 전에 퇴사 시에는 퇴사 시점에 정산되는 것이고 따라서 퇴사 전월과 퇴사월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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