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급 급여는 같은데 공제 금액이 매달 왜 이렇게 다른건가요?
월급 명세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달보다 10만원 정도 월급이 덜 들어왔습니다.
특이 사항은 퇴사 당달이라는 점인데요
중도퇴사 보험정산이 있다라구요..!
검색해보니 원래 퇴사시에 내야하는 금액 같은데,
지난 2월부터 월급은 동일한테 왜 공제 금액이
매달 이렇게 다른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23.07 공제항목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 소득세, 2022년 건강보험, 2022년 요양보험, 중도퇴사건강보험정산, 중도퇴사요양보험정산) = 34만원 공제
2023. 06 공제항목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 소득세, 2022년 건강보험, 2022년 요양보험) = 약 23만원 공제
2023. 03 공제항목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약 2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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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래 퇴사 달은 이렇게 더 공제되고 받는게 맞나요?
2. 2023년 4월부터 2022년 건강/요양 보험 정산이
공제항목으로 나가고 있는데 왜 나가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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