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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상사조139
빠른상사조13923.06.28

제 근무형태가 불법파견인가요?

저는 6개월 전 알바몬을 통한 인력업체를 통해

케잌을 만드는 공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인력업체와 계약서에는 근무종료기간이 표기되지 않은 계약이었구요

제가 근무하게 된 원청근무지로 출근하여 원청소속 현장대리님에게 작업지시를 받으며 일해왔습니다

공장직원은 20명정도 되구요 그중 15명은 원청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고 저포함 5명정도는 인력업체 소속으로 되있습니다

하는일은 원청소속이나 인력업체소속이나 같거나 유사합니다 (주로 케익 제조에 필요한 케익빵 크림 등을 제조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파견업인가요?

파견업이라면 이런경우 불법파견이라는데 맞나요?

사실 저는 이런쪽으로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 원청소속으로 계약을 새로 하라고 원청에서 압박하여(6개월간 퇴직금 연차인정안해준다고함) 인력업체가 계약을 원청으로 새로하라고 통보를 해온 상태이며 저는

퇴직금 연차승계없이는 안하겠다고 대치중이구요

원청에서 해고까지 언급한다고하네요

그리고 최근 인력업체에어 저보다 늦게 입사한(입사한두달 되시는분들임)분들 3명에게 근무종료기간이 없는계약서에서 근무기간6개월로 바뀐 계약서를 다시 받아갔다고 하더군요 이거 불법아닌가요? 1년계약을 해야하는 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첫달 두달에는 원청소속 근무자들과 월급도 다르게 지급되었어요 식대도 적고...

불법파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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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파견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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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현장대리인 없이 원청 담당자들로부터 직접 업무지시 받고

    원청 직원들과 혼재해서 근무했다면 불법 파견 소지 있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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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고용형태는 파견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파견계약이 아닌 용역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였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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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제조업은 파견 허용 업종이 아니며, 하청업체라면 원청에서 직접 지시를 하면 안됩니다.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것이 맞고, 원청에 직접고용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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