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6개월 전 알바몬을 통한 인력업체를 통해
케잌을 만드는 공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인력업체와 계약서에는 근무종료기간이 표기되지 않은 계약이었구요
제가 근무하게 된 원청근무지로 출근하여 원청소속 현장대리님에게 작업지시를 받으며 일해왔습니다
공장직원은 20명정도 되구요 그중 15명은 원청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고 저포함 5명정도는 인력업체 소속으로 되있습니다
하는일은 원청소속이나 인력업체소속이나 같거나 유사합니다 (주로 케익 제조에 필요한 케익빵 크림 등을 제조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파견업인가요?
파견업이라면 이런경우 불법파견이라는데 맞나요?
사실 저는 이런쪽으로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 원청소속으로 계약을 새로 하라고 원청에서 압박하여(6개월간 퇴직금 연차인정안해준다고함) 인력업체가 계약을 원청으로 새로하라고 통보를 해온 상태이며 저는
퇴직금 연차승계없이는 안하겠다고 대치중이구요
원청에서 해고까지 언급한다고하네요
그리고 최근 인력업체에어 저보다 늦게 입사한(입사한두달 되시는분들임)분들 3명에게 근무종료기간이 없는계약서에서 근무기간6개월로 바뀐 계약서를 다시 받아갔다고 하더군요 이거 불법아닌가요? 1년계약을 해야하는 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첫달 두달에는 원청소속 근무자들과 월급도 다르게 지급되었어요 식대도 적고...
불법파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