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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족제비172
홀쭉한족제비17223.08.25

임대차계약신고를 한거랑 전입신고가 다른가요??

세입자분이 오늘 잔금날이셔서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신것같아요. 주민센터에서 승인됐다고 카톡이 왔네요.

근데 혹시 이게 전입신고랑 다른건가요?? 선순위 대출이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세입자분이 전입신고하시면 안되는 상황이라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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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신고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까지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임대차계약신고만 하셨다면 확정일자만 발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보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30만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차신고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1인이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자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 해 줍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아니고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를 받은것으로 보는것이지 전입신고와는 다른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신고는 계약서 쓰고 한달이내에 하는것이고 전입신고는 잔금치르고 그날 보통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는 다릅니다.

    계약후 30일이내 신고하는것이 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 이며, 이사 후 2주이내 신고하는것이 전입신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