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이름의 아파트 같이실거주시 대출금상환
딸이름으로 할머니 엄마 이렇게 사는데
명의는 딸이구요 대출금은 반방씩 딸 엄마 이렇게 상환할예정인데 증여에포함되는건가요?
포함된다면 증여세를 어느정도내야하나요?
앞으로 쭉같이살예정입니다
명의를 반반해야할지, 딸이름으로만해야할지
고민이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증여관련 질문을 주셨는데 증여기준은 배우자끼리는 6억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5천만원까지 공제이며 미성년자의 경우는 2천만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며 질문자님의 경우는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녀의 이름으로 한다면 성인자녀라면
10년당 한도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할머니와 같은 경우 4촌이내 친척에 해당하여
10년당 한도는 1천만원까지 비과세로 확인되므로
이후의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것은 세무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