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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용한군함조108
딸이름으로 할머니 엄마 이렇게 사는데
명의는 딸이구요 대출금은 반방씩 딸 엄마 이렇게 상환할예정인데 증여에포함되는건가요?
포함된다면 증여세를 어느정도내야하나요?
앞으로 쭉같이살예정입니다
명의를 반반해야할지, 딸이름으로만해야할지
고민이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증여관련 질문을 주셨는데 증여기준은 배우자끼리는 6억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5천만원까지 공제이며 미성년자의 경우는 2천만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며 질문자님의 경우는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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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녀의 이름으로 한다면 성인자녀라면
10년당 한도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할머니와 같은 경우 4촌이내 친척에 해당하여
10년당 한도는 1천만원까지 비과세로 확인되므로
이후의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것은 세무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