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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군함조108
조용한군함조10822.04.14

자녀이름의 아파트 같이실거주시 대출금상환

딸이름으로 할머니 엄마 이렇게 사는데

명의는 딸이구요 대출금은 반방씩 딸 엄마 이렇게 상환할예정인데 증여에포함되는건가요?

포함된다면 증여세를 어느정도내야하나요?

앞으로 쭉같이살예정입니다

명의를 반반해야할지, 딸이름으로만해야할지

고민이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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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증여관련 질문을 주셨는데 증여기준은 배우자끼리는 6억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5천만원까지 공제이며 미성년자의 경우는 2천만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며 질문자님의 경우는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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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녀의 이름으로 한다면 성인자녀라면

    10년당 한도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할머니와 같은 경우 4촌이내 친척에 해당하여

    10년당 한도는 1천만원까지 비과세로 확인되므로

    이후의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것은 세무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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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8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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