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그 주택 전체를 화재보험을 들 수는 있나요?
집주인분이 워낙 연세가 많으시고; 짠돌이시라.. 살짝 여쭤보긴했는데
화재보험을 잘 모르시고 안들으신거 같더라구요,, 자제분들 오셨을 때 한번 말씀이라도 해보시라고 말은 드렸지만,,
가입을 안하실거같애요 ㅠ
보험 하시는 분께 여쭤봤더니,, 세입자도 가능은 한데 문제가 생겼을 때 복잡해지 않을까 하시네요
저도 뭐 그렇게 여유가 되는 편은 아니구요,,
그래도 가입은 가능한지, 가입했을때, 혹시라도 보상 될 일이 생기면 문제 되는것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ㅠ 집주인 분께서 가입을 하실가요 흑...
예전에 국 댑히신다고 가스에 올려놓고 깜빡하고 나가신적이 있으셔서,, 좀 걱정이 되네요 ㅠ 연세도 있으시고,,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가입 가능한 보험 형태가재도구 화재보험세입자가 집 안의 가전제품, 가구, 의류 등 소유물을 보장본인 물건
배상책임 포함 화재보험화재 발생 시 건물주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제3자 피해 (건물주 등)
주택 건물 화재보험세입자가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건물 자체 (주의 필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로는 소유자 동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월세나 전세 등의 임대로 사는 경우에 화재보험을 가입하면 임차한 건물과 건물내에 있는 가재도구 및 재산 그리고 원룸의 경우에 원룸에 세트로 되어있는 보전해야 물품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면 주택 전체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을 경우에 세입자가 불을 내면 집주인은 보험회사를 통해 화재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게 됩니다.
그럴 때에 보험회사는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세입자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고스란히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집주인 불을 냈을 경우에 세입자가 거주하는 곳에 불이 번져서 세입자가 피해를 입으면 세입자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해당 보험회사는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보험은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가입을 해야 합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한다면 장기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의 화재보험은 집주인도 세입자도 가입을 해야합니다,
화재시 원인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지니까요.
세입자도 가입을 해야하며 임대차계약법에 보면 주택을 사용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갈때에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입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 전체에 대한 보험은 집주인이 가입해야 하며 세입자는 주로 자신의 가재도구와 배상책임을 보장받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가 가입한 보험으로는 자신의 물건에 대한 보상만 가능하고 건물 자체의 피해는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이 없으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주인께 화재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는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과 안전을 위한 대비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세입자도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화재보험은 임차인 화재보험 형태로, 주로 내부 시설 및 가재도구(가전, 가구, 의류 등)에 대한 보장이 중심입니다.
건물 전체에 대한 보험은 소유주(집주인)만 가입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불이 났을 때, 보험을 가입한 세입자의 가재도구나 책임 부분(배상책임 보험 포함)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물 자체의 피해는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이 없으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물 피해는 건물주의 소유물이기 때문).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세입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해당 보장(배상책임 특약 포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분이 연세가 있으시고 관심이 없으시다면, 현실적인 위험을 강조하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어필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도 화재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주로 가재도구 및 배상책임 위주 보장입니다.
건물 전체 보장은 집주인이 가입해야 합니다.
집주인 설득 시 경제적인 부담이 적고, 안전을 위한 대비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집주인분께서 가입을 거부하신다면, 세입자 전용 화재보험(가재도구 + 배상책임 포함)이라도 꼭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