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통보를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 되었을 때 진행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가 6개월 이내로 들어와서 해지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되어서 등기부를 뗀 후에 해당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에서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는데 그 이후 진행 방법 문의 구합니다.
그 이후 단계를 조금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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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송된 내용증명봉투와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타에 가셔서,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조회발급 의뢰하셔서, 그 주민등록 초본 주소지로 다시 내용증명서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해도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될 시 공시송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르 알지 못 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임대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임대인이 누군지 알지 못할 때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 법원)공시송달신청서를 제출해 갱신 거절의 의사가 전달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 게시판에 게시되며 게시된 날로부터 2주 후 효과가 발생됩니다.
공시송달 전 계속 연락을 취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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