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해도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될 시 공시송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르 알지 못 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임대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임대인이 누군지 알지 못할 때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 법원)공시송달신청서를 제출해 갱신 거절의 의사가 전달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 게시판에 게시되며 게시된 날로부터 2주 후 효과가 발생됩니다.
공시송달 전 계속 연락을 취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