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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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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없이 노사협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삼성그룹같은경우 이건희가 있는 시절 노조가 없기로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노동조합이 없이 노사 협의가 가능할 수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이 분기에 1회 협의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노조만큼의 영향력은 아니지만 노사협의회를 통해 일정 부분

      노사협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노사협의회에서 일정 사항에 대해서 혐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노사협의회나 직장협의회 등의 근로자 단체가 있다면 노사협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노동조합이 있어야 노사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대표 또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사간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라는 말은 추상적인 말이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 근조라복지증진 등의 사항은 협의가능하지만 임금 등 근로조건을 교섭하고 효력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별개의 제도로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투표로서 선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