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2. 다만 노동조합도 단체이기 때문에 혼자서 할수는 없고 최소 두명은 있어야 합니다.
3. 노동조합은 노조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