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이 없고 노사협의를 구성하여 운영중입니다. 회사방침이 불합리한 것 같고 근로자 권리를 주장하는 이도 없습니다. 우선 혼자서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해도 되나요? 가입다면 회사로 부터 보호조치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2. 다만 노동조합도 단체이기 때문에 혼자서 할수는 없고 최소 두명은 있어야 합니다.
3. 노동조합은 노조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면 최소한 2명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혼자서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해도 되나요? 가입다면 회사로 부터 보호조치도 해주나요?
→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업 노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각 노총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혼자서라도 초기업단위 노조(산별노조 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슨 보호조치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혼자서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의 보호조치 여부는 소속된 노동조합의 성격과 사안의 내용, 논의의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려면 2인 이상이 모여 노동조합 설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고소나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 가입범위에 포함된다면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