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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관수리207
느긋한관수리20724.04.13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이 없고 노사협의를 구성하여 운영중입니다. 회사방침이 불합리한 것 같고 근로자 권리를 주장하는 이도 없습니다. 우선 혼자서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해도 되나요? 가입다면 회사로 부터 보호조치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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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2. 다만 노동조합도 단체이기 때문에 혼자서 할수는 없고 최소 두명은 있어야 합니다.

    3. 노동조합은 노조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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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면 최소한 2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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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혼자서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해도 되나요? 가입다면 회사로 부터 보호조치도 해주나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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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업 노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각 노총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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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혼자서라도 초기업단위 노조(산별노조 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슨 보호조치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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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혼자서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의 보호조치 여부는 소속된 노동조합의 성격과 사안의 내용, 논의의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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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려면 2인 이상이 모여 노동조합 설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고소나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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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 가입범위에 포함된다면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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