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교복을 입었다는 사정은 아청물로 인정될 수 있는 하나의 사유이지, 이것만으로 곧바로 아청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