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임을 명시했음에도 옷이 교복이라는 이유 만으로 아청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웹하드에서 영상을 받았는데 스샷을 제대로 안보고 제목만 보고 받았거든요. 20대 대학생이라 해서 받은건데 내용에 교복을 입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겁니다. 예전에 어떤 변호사님께 유료 상담 받았을 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셨고, 2013도4503 대법 판례에서도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옷을 입은 여자가 각각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각 동영상의 내용과 출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한 배경 정보가 전혀 없는 점, 위 각 등장인물은 그 외모나 신체발육의 상태로 볼 때 성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고,"라고 하였는데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