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엉뚱한두루미2025
채택률 높음
육아기단축근무 신청자격이 될까요?
첫째아이 초6학년 울해3월에 되었구요.
현재까지 육아휴직은한번도쓰지않았습니다.
현재직장에서 13개월일했는데 아이가 올해 6학년이되어서 자격요건과 가능하다면 언제까지사용이가능하나요?
26.12.31일까지사용이가능한지?아니면 1년딱채워서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시일을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이거나 초등 6학년 이하인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시일에 1년을 신청했다면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다고 해도 사용 신청한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인 때까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중 중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