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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딱따구리141
사려깊은딱따구리14122.04.07

아르바이트생 급여계산 알려주세요ㅜㅠ

시급 9.160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주5일근무입니다.

3월달에 첫째주가 /4.5 4 4 4 /총 16.5시간(주말휴일)

둘쨋주 총 주5일/ 9 9 9 9 9/ 1시간씩 연장근무, 주말휴일

셋쨋주 총66시간 일했는데/ 9 10 10 10 9 9 9 /이렇게 연장근무 및 주말도 일했습니다

넷쨋주는/ 10 9 9 9 9/ 주5일 연장근무 주말휴일

다섯째주는/ 10 10 10 10 / 연장근무 및 주말휴일이렇게 해서 31일까지 일한거 급ㅇㅕ계산해야하는데 연장근무랑 휴일계산이랑... 계산 식도 알려주세요ㅜㅜ 주휴수당 다 포함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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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주휴수당은 1일 통상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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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답변드려 죄송하지만,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서를 보여주시고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정확하게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근로시간이 변경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사업장인지도 알려주셔야 연장/야간/휴일수당이 가산되는지도 계산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정보를 작성하여 재질문 해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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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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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초 계약서상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게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계약서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모두1.5배 가산발생합니다.

    3월 첫째주만 16.5시간 일하기로하고, 나머지는 8시간 이상 일하기로 한경우라면

    두번쨰주부터 넷째주까지 8시간초과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 발생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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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첫째주가 /4.5 4 4 4 /총 16.5시간(주말휴일)

    ->연장,휴일근로 없음,주휴수당 발생

    둘쨋주 총 주5일/ 9 9 9 9 9/ 1시간씩 연장근무, 주말휴일

    ->연장근로 5시간,주휴수당 발생

    셋쨋주 총66시간 일했는데/ 9 10 10 10 9 9 9 /이렇게 연장근무 및 주말도 일했습니다

    ->연장근로 17시간, 휴일9시간,주휴수당 발생

    넷쨋주는/ 10 9 9 9 9/ 주5일 연장근무 주말휴일

    ->연장근로 6시간, 주휴수당 발생

    다섯째주는/ 10 10 10 10 / 연장근무 및 주말휴일이렇게 해서 31일까지 일한거 급ㅇㅕ계산

    ->연장근로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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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이므로 임금=시급×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시간에는 실근로시간, 주휴시간, 연장 및 휴일근로가산시간이 포함됩니다.

    연장근로가산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1.5배로 계산합니다.

    휴일근로가산시간은 휴일에 8시간 이내 근로시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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