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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풍뎅이297
밝은풍뎅이29721.10.05

프리랜서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일5시간근무 (시급:만원) - 주휴수당 있음. 1월부터 쭉 계속근로를 해오고 있습니다.

9월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9월17일은 3시간30분 근무했습니다.)

9월 첫째주 : 3일X5만원 = 150,000원 (+지난달 안받은 주휴수당 5만원)

둘째주 : 5일X5만원 +주휴5만원= 300,000

셋째주 : 4일만근(40,000원)+1일 3시간30분근무 (35,000원)+주휴 50,000원이 가능한가요?

넷째주 : 추석연휴(월-수:휴무) , 2일근무 : 100,000원 (이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다섯째주: 4일X5만원 = 200,000원

다음달에도 계속근로를 할 예정입니다. 9월 급여내역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총 9월 급여액은 얼마가되나요?

궁금한점은 셋째주에 주휴수당의 산정금액

넷째주 추석연휴주에 주휴수당이 발생되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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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항상 동일한 것이 원칙입니다.

    즉, 주휴수당이 발생하기만 하면, 1주일에 5일을 근무했건, 3일을 근무했건 금액은 동일합니다.

    선생님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면 무조건 5만원입니다.

    입사한 첫 주에 5일 개근하지 않았으면 0원입니다.

    이후 근로자 스스로 결근하지만 않았다면 매주 5만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추석이 있어서 전체가 쉬었다면, 2일만 근무했어요. 5만원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휴수당 금액은 매주 동일한 것이 원칙입니다.

    조퇴, 지각을 해서 적게 일해도 동일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결근만 않했으면 됩니다.

    휴가, 회사 자체 휴무로 인해서 적게 일했다면, 나머지 소정근로일만 출근하면 동일한 금액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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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근로시간 = A

    (A+A/5)(365/7/12)8720=월급

    하지만 A/5(주휴수당)는 최대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주 5일 10시간을 일한다 하여도 50/5 = 10시간이 아닌 최대 8시간만 인정됩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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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1일 중 일부시간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개근 여부 판단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에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셋째주와 넷째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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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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