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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박새206
참신한박새20622.08.27

욕실 방수공사후 하자시 공사비용?

3층욕실에세 아래2층으로 물이 세서 욕실 방수공사겸 리모델링을 했는데 여전히 물이세요

공사전에 아래층으로 물이 세어 누수탐지를 두어번 받은적이 있었는데 수도 배관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를 시공자에게 공지해 줬고 공사시 오폐수 배관이

의심되니 오폐수관 점검도 요청했었습니다

근데 작업사진에 오폐수관 점검이나 교체사진은 없었습니다 물론 오폐수가 원인이 될수도 없겠지만

방수 공사후 누수탐지를 한번더 검사한결과 역시나 탐지에는 이상이 없었고 외부 빗물 유입을 차단해보라해서 외부 실리콘도 쐈습니다 그런데도 물이 세는데

이때 하자공사를 이유로 지불했던 비용을 반환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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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여전히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당초 하자원인 판단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의 책임을 물어 비용상당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가능하시면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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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도급인의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자의 보수책임을 지거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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